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의 잇따른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서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었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윤석열은 국회 해산(시도) 등 여러 가지 일을 했기에 내란죄이고, 김용현은 (그 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당당하게 얘기하라”, “말 못 합니까”라는 장내 항의가 이어지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차 “본인이 얘기하라”는 질책이 나오자 잠시 머뭇대다가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장관대행은 다만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장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할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해야 한다고 경찰에 전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장관대행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8일부터 행안부 장관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도 고 장관대행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으로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일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