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오후 대검에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심 총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출석 사유서 밝혔다.
검찰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상 이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구속 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고, 수사 속도도 탄력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위한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지난 10일 각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현재 구체적인 협의회 참석자와 일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해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라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