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단 5분만에 끝나···발언요지 남기지 않아

주영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에 대해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회신 자료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때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제 때도 국방장관의 제안 설명 외엔 발언요지가 없다. 기록을 애초에 남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록은 존재하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답변이다.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22분까지 열렸다. 개최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회산한 내용. 행안부 제공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회산한 내용. 행안부 제공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다.

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고 제안 이유로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29분 사이 진행됐다.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장관, 행안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배석했다.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장관의 제안 설명 외에는 전무하다.

국무회의록에는 회의 시작과 종료 시간,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안건명과 안건, 제안이유,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실 답변대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발언요지가 없다면 사실상 회의록이 없다고 봐야 한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내란 동조 내지 방조죄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책임 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가 없는 셈이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해제할 땐 국방장관의 발언요지가 있는데 (책임 소재의 근거가 될) 선포할 때의 발언요지는 없다니 참 편리하다”면서 “학생들이 회의를 할 때도 회의록을 남기는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해서 추가 요청 중”이라며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실이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고, 국무회의록 작성·관리의 직접 책임기관인 행안부도 제3자 행세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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