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막기 위한 방안은···KDI “타다·로톡 혁신 막는 과도한 진입규제 해소해야”

박상영 기자    김윤나영 기자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 KDI 제공.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 KDI 제공.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

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

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수준에 머무르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성장률은 2050년에 이르기 전에 음(-)의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총요소 생산성이 하락한 배경으로는 기술진보의 둔화,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진입 규제로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부원장은 “우버·타다의 시장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반발 등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변화 혹은 ‘개혁’이 좌초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보다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1년 이내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격증 소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발인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상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전문직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의대 증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다만, 남 원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수렴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장기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공적 규제에서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제로 대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공적 규제로는 법 위반이 발생한 뒤에나 제재할 수 있고, 제재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사외이사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대기업의 경영 판단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가 경영하는 상황에서 견제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총수에 훨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수혜는 총수가 누린 데 비해 기업만 제재를 받았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조 연구부장은 국민연금 이외 기관투자들도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 관련한 대목도 주목된다. KDI는 ‘노사관계·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 반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파업에서 대체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헌법은 파업 시 생산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업주를 압박할 권한을 노동조합에 부여하고 있다”며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의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호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논란거리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초과근로수당 1.5배 지급 적용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대부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노동권을 제약한 해외 입법례는 거의 없다.

오 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진정하는 사건은 직장 내 갑질이지만 이마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기각, 각하된다”며 “현장에서 괴롭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제약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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