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 이후 순번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그 다음 순번인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다. 김용현 전 국방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면직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 유 장관이 맡지 않게 될 경우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전에 구속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지에 대해선 법적 해석이 엇갈린다. 기존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사고’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질병·요양, 외국 방문 등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없어 이 부분은 유권 해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입장이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없이 더구나 1심 유죄도 아닌 상태에서 직무정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대행으로도 넘어갈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당에 일체 권한을 일임한다는 대통령 발언 그 자체가 ‘사고’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