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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한국 정부 ‘3자 변제’ 수용”

입력 2024.12.11 17:28

지난 10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관련자들이 일본 기업에 최종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효진 기자

지난 10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관련자들이 일본 기업에 최종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효진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다고 밝힌 피해자 7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은 2023∼2024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제3자 해법을 수용한 이자순씨는 교도통신에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1944년 일본 도야마현으로 끌려가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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