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들이 은폐·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에 긴급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정경희 한국기록관리협회 회장은 “공공기록물법은 국가적 중대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 폐기금지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 금지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국가기록원의 위상으로 대통령실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점검보다 폐기금지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자 이번주 중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란죄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선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한 치도 훼손·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게 국가기록원의 책무”라며 “향후 재판 등에서 정부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긴급 폐기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을 비롯한 계엄사령부·방첩사령부의 계엄 관련 비밀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 발령 포고문·경고문·공고문·훈령 일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