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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명단 대통령실 전달

입력 2024.12.11 18:43

수정 2024.12.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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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나영 교수도 합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총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을 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으로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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