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숨진 ‘몽골 청년’, 한 달 만에 장례 치른다

김지환 기자
지난달 8일 산재로 숨진 강태완씨가 생전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지속을 요구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달 8일 산재로 숨진 강태완씨가 생전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지속을 요구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 영상 갈무리

27년 전 몽골에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지 한 달 만에 유족과 회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지난달 8일 전북 김제 만경공단의 HR E&I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회사가 지난 10일 합의해 고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회사의 사과문 게시, 장비 긴급정지 기능 개발 및 적용·장비 운용 시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유족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재발방지대책을 확인받을 것, 유족 산재신청에 대한 회사의 협조 등이다.

전북본부는 “오는 13일에 강씨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원광대병원 영안실을 떠난다. 장례식은 강씨가 초·중·고를 다녔던 제2의 고향 군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8일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새로 개발한 10t짜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이동시키던 중 정차된 고소작업 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였다. 의식을 잃은 강씨는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3월 HR E&I에 연구원으로 취직한 강씨는 지난 6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았다. 그는 생전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한 인터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알게 돼서 전북까지 내려와 취직하게 됐다. 전북에서 5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다. 영주권을 받고 귀화까지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했다.

유족은 그간 사고 과정 파악을 위한 회사의 온전한 정보공개, 공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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