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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탄핵 땐 ‘권한대행 이주호’?

입력 2024.12.11 21:03

수정 2024.12.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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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서열 1순위’ 한 총리 등 내란 동조자 지목돼 셈법 복잡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제외 땐 3순위 이 부총리 유력

윤석열 구속·탄핵 땐 ‘권한대행 이주호’?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 이후 순번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그다음 순번인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다. 김용현 전 국방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면직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 유 장관이 맡지 않게 될 경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전에 구속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지에 대해선 법적 해석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사고’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질병·요양, 외국 방문 등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없어 이 부분은 유권 해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통화에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없이, 1심 유죄도 아닌 상태에서 직무정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당에 일체 권한을 일임한다는 대통령 발언 그 자체가 ‘사고’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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