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티몬·위메프 대표 3인
사기 영업 1조8500억 가로채
‘돌려막기 불가피’ 해석 쟁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이들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1000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의 자금 1116억1000만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티메프가 자사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되자 상품권 판매대금 등으로 ‘돌려막으면서’ 사기 영업을 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이들이 돌려막기로 1조8500억원가량을 가로챘고, 이 중 1조5950억원을 정산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사기 피해자는 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큐텐그룹 내 본부장급 실무자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동식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 개입하고 구 대표가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인터파크커머스 자금을 가져다 쓸 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효종 대표 역시 티메프 자금 횡령과 티메프의 상품권 돌려막기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구 대표의 적극적인 피해 배상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진정한 피해 회복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티메프 사태 피의자 1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7월 말 착수한 티메프 사태 특별 수사는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법원은 이들의 돌려막기식 영업이 불가피했는지를 두고 달리 해석할 여지를 열어두었는데, 이 점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