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회 봉쇄 등 위헌적 상황 방지책 제안
민주당 국회법 개정 절차 나설 듯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다.
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시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시경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지휘에 반한 지시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상충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산하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국회법 13장(질서와 경호)에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경찰 수준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7조에서 경호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외회경찰을 운영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2000명 규모의 의회경찰이 연방의회의 경비 및 보안 업무를 맡는다. 의회경찰로 채용되기 위해선 연방의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일은 헌법에 연방의회 의장이 의회 내 경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선발하진 않고 주경찰이나 연방경찰의 파견을 받아 의회경찰로 종사하는동안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