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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발의···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

입력 2024.12.12 07:44

수정 2024.1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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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발언하고 있다. 2024.12.11 박민규 선임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발언하고 있다. 2024.12.11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상설특검 가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를 반복했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최소 4표, 지난 7일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6개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한다. 본회의 보고는 이날 또는 오는 13일에 이뤄진다. 표결은 14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을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으나,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탄핵 사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발의를 하루 늦췄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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