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

이창준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무 부처 장관인 조 장관이 계엄 논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도 (전공의 관련 내용을) 발표되고 알았다”며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검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뿐 아니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수사경쟁을 벌이는 경찰이 지난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힌만큼 검찰 역시 선포 전 국무위원 참석자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가량 열렸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공식 국무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상 위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 국무회의는 회의에서 논의한 법령 및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해당 국무회의에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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