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이종섭 기자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대전시 제공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IBK기업은행이 민관 협력을 통해 IBK기업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신규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연 2.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 지원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고, 합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 지원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4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이자는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 다가구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선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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