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 대표 부탁에 따라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있을 무렵 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입시비리 등 혐의사실의 진위 및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 언론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발언에는 무죄 주장의 의도는 물론 그것이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최 전 의원 측이 ‘고발사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년10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 자체에 대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