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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범 양광준, 검찰 공소사실 낭독에 눈 ‘질끈’

입력 2024.12.12 13:38

수정 2024.1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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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양씨 변호인

“객관적 사실 관계 인정”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씨이 지난달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씨이 지난달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일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씨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선 양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에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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