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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전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평균 지급액 48만원

입력 2024.12.12 13:45

수정 2024.1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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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오늘 지급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통계. 국세청 제공.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통계. 국세청 제공.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진 12일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48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121만 가구다. 지급 총액은 지난해보다 554억원 증가한 5789억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이다.

계좌 지급 신청자는 이날 신청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입금받는다. 현금 지급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 2200만∼38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반씩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올해)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내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소득지원,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된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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