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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정점에서…‘떠나야 하는’ 조국

입력 2024.12.12 14:23

수정 2024.1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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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되물었다.

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 정국 정점에서…‘떠나야 하는’ 조국[국회 풍경]
탄핵 정국 정점에서…‘떠나야 하는’ 조국[국회 풍경]
탄핵 정국 정점에서…‘떠나야 하는’ 조국[국회 풍경]
탄핵 정국 정점에서…‘떠나야 하는’ 조국[국회 풍경]
탄핵 정국 정점에서…‘떠나야 하는’ 조국[국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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