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조사본부도 계엄 당시 국회 출동…내란 공범”

이예슬 기자    곽희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방부조사본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조사본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수처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으로, 군인권센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박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여러 인원을 체포할 경우 다수의 수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첩사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체포는 계엄군이 하지만 이후 형사 사법절차에서 신속하게 수사·기소해야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군사작전 펼치듯이 반란군을 투입해 일망타진으로 사법부를 장악, 단심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나”라며 “아주 치밀한 계획이 예정된 군사반란 행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 소속의 A중령 등이 이러한 사실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A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수 있고,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연락을 받고 이 지시를 철회했다고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공조본에서 일단 국방부조사본부를 배제해야 한다”라며 “공수처·경찰이 내란 공범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조본에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것은 수사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라며 “군 수사기관 특성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본부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층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며 “내란 공범이 수사기관의 탈을 쓰고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예상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로 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수부 시행계획 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출발시켰으나, 국회 의결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킨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이 없도록 강조한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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