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에게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중 도주하기도 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방 범죄가 바로 다음 날 발생하기도 했다”며 “담벼락 복구는 상당 예산과 인원을 들여 이뤄졌으나 완전한 복구가 어렵고 1억3000만원이 넘는 복구 비용이 들었다”고 했다.
강씨가 벌인 범행을 모방해 경복궁 돌담에 특정 가수 이름을 스프레이로 쓴 설모씨는 지난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한 임모군(18)은 소년법에 따라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임군은 최소 1년6개월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2년을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다.
범행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양(17)과 조모씨(20)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