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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의결

탁지영 기자

각각 195명, 202명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투표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 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조 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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