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를 마무리하며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 이행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심사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두 기업 간 결합 심사도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비율 설정에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 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 대수(93.4%) 등이 고려됐다. 두 회사가 2019년 한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결합 후에도 9000석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좌석수 비율 등은 추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시 코로나19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 등을 반영하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최근까지 한국 포함 14개국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됐고,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업계가 안정화되자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일 이후에 가능하던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고, 슬롯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면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항공사 소비자간 약간의 다소 유불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위가 바로 특정 비율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90일 이내 항공·소비자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해 향후 시행조치 이행 여부를 일부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합병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