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