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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범 기자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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