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