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내란수괴 윤석열, 사면·복권 제한해야”…법개정 추진

박용하 기자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다시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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