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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내란수괴 윤석열, 사면·복권 제한해야”…법개정 추진

입력 2024.12.12 15:59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다시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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