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총리 탄핵은 ‘보류’

탁지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최소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최소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청장 탄핵안에는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헌법 77조 5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고 보지만 즉각적인 탄핵안 발의는 미뤄둔 상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즉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 역시 탄핵되면 법이 정한 순번대로 다른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뒤 국정 혼선과 ‘국정 마비’ 비판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 총리 탄핵 추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가 당연히 한 총리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다면 빨리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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