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1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월 26일에도 기각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첫 구속영장 청구 후 2주 만인 지난 9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