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의장 직속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지휘에 반한 지시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상충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국회법 13장(질서와 경호)에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경찰 수준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7조에서 경호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