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떤 역할 할까
‘반대’ 비율은 아직 그대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거부권 행사 땐 더 지연 전망
검경·공수처는 수사 가속도
먼저 기소 땐 다시 기소 못해
탄핵심판 ‘정지 신청’ 우려도
전문가 “안 받아들여질 것”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정식 출범하려면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엄 사태 핵심인 군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한 검찰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국무위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검찰을 제외한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다. 검찰이 먼저 기소를 해버리면 뒤늦게 출범하는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 상황이라면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다시 기소하기 어렵다. 헌법 제13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기소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검이 방식을 달리해 기소할 수는 있다는 전망이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이미 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해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특검이 다룰 수 없다”면서도 “동일인에게 죄명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해 기소할 수 있느냐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같은 내란죄라도 내란의 행위를 다르게 보아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전례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병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면 탄핵심판 최종 결론 도출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이 걸렸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입법상 변론사항이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본다”면서도 “심판절차 정지가 헌재 재량사항이다 보니, 정상적인 헌재 재판관들이라면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