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권기정 기자

대법,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부터 새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최윤홍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전 교육감은 부산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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