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 기로

김송이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 심사도 맡아 발부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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