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이태원특조위가 요청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은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수사 대상 기관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대상 기록물은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이다.
국가기록원은 두 기관의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에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 시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