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모습.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경찰이 ‘틀린 사실’이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투면서 수사 주도권 잡기 갈등이 심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 전 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관계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틀린 사실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계엄 전 국회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방첩사와 국수본 사이에 안보범죄 분야 양해각서를 맺은 경위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계엄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해당 보도가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심하며 불쾌해하는 기류가 나온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6일 국수본에 수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수본이 거절했다. 이때 처음 갈등이 촉발됐고,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신설하면서 검찰은 제외해 두 번째 갈등이 표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