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풀리나

권기정 기자

명씨 변호인, 휴대전화 3대·USB 1개 제출

포렌식 작업 통해 증거·사실관계 확인 중

지난달 14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는 명태균씨.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는 명태균씨.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와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공천개입 의혹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가 ‘황금폰’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다.

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호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씨 측은 그동안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12일 돌연 태도를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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