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주장
국군심리전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가 방통위에 걸려왔다”며 “세 차례 전화 가운데 한 번은 국군심리전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통령령에 보면 심리전단 임무는 적 또는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시행, 그리고 점령 지역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라며 “이는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첫 번째 전화가 새벽 1시15분쯤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라며 “마지막 전화는 무려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지 2시간이 지나서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계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사실관계가 맞다”며 “첫 번째 전화에 대해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세 번째 통화에 대해선 “아침에 출근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담당관이 ‘전화를 걸어온 곳이 어디’라고 보고했는지 묻는 질의엔 “경황이 없어 확인을 못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