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홍두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10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10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비위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3일 심문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주장했다.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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