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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확인 명단 진술에 현직 판사 없었다”···변호사 “‘이재명 무죄’ 판사 있다”

전현진 기자    김나연 기자

특수단·조지호 변호인 간 엇갈린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와 소속 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와 소속 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위치확인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조 청장의 변호인은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조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고, 관련 진술에서 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으면서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조 청장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의 위치 확인을 조 청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 있었던 건 맞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명단을 주고 얘기했다는데 그 이름까지 다 말했는지, 서너 명만 말하고 끝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사가 얘기한 (위치추적 대상자) 15명 명단을 진술한 건 맞는데 판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에서 말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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