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탄핵안이다.
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에 있어선 1차 탄핵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대폭 보강됐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것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론 부분도 내란 사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수정됐다. 지난 1차 탄핵안에서 무속 논란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가치외교, 사정기관 동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다수 문제들을 열거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려 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날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8명 이상이 찬성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