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 수사’가 내란···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김나연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계엄군에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한 이하상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를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초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약 5일 만에 변호인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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