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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담화,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방심위가 심의하나”

입력 2024.12.13 15:13

수정 2024.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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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3일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작전하듯이 지난 7월3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KBS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아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정당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언론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가 성공해 MBC도 장악됐다면 계엄은 성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 의원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올해 4월과 6월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불러 회의를 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방부 회의에 방심위가 참석한 게 세 차례에 불과한데 두 차례가 올해 4월, 6월에 진행됐다”며 “방심위는 국가 위기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신속히 한다고 보고했다.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부가 지난 4일 새벽 1시15분, 2시5분, 3시20분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에 연락해 연락관을 보내라고 한 것을 문제삼았다. 세 번의 연락 모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이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는데도 적어도 방통위를 향해선 수시간에 걸쳐 계엄 유지 시도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은 국회가 의결하자마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실이 최근 담화 등을 가짜뉴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방심위가) 심의할 거냐. 거짓 해명을 하는 게 전파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KBS 박민 전 사장·박장범 현 사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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