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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책연구기관 “비상계엄·계엄군 국회 진입, 내란죄 ‘폭동’ 해당”

이유진 기자    신주영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의견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내란죄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된다면 부화수행자나 단순폭동관여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지적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해 회의를 방해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연구원의 이런 해석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면권, 외교권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차이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2·3 계엄령 사태를 내란죄의 폭동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며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것이고, 내란죄나 국헌문란과 무관한 것인 양 강변한 일은 상황 인식과 판단이 결여된 궤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는 형량에 차이가 있다. 내란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 외 처벌 규정이 없다. 연구원은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사에게 적용되기에 군인이 아닌 윤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2·3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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