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직원들에게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조 전 수석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과 이 전 의원이 본인 소유의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조 전 수석이 먼저 분리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