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행안부·방첩사 찾아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

주영재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전경. 국가기록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전경.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관련 기록물 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점검반은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과천의 방첩사령부, 오후 2시30분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생산된 기록물이 있는지, 그리고 비전자 기록물로 생산됐을 경우 실물이 있는지 확인해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고 있다”면서 “지난 6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사전에 기관 협조를 구해 점검 일정을 정하고, 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전날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국방부, 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대통령기록관 역시 오는 18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7개 반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본다.

종이 문서 등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문서 생산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된 경우는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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