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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화나”…차량으로 카페 들이받고 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4.12.13 16:35

청주지법 충주지원. 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6시20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몰고 수안보면 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업주 50대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범행 전날 인천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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