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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휴대폰 검찰 제출, 민주당 못 믿어서”…변호인 “계엄 성공시 명씨가 제일 먼저 총살됐을 것”

입력 2024.12.13 16:59

수정 2024.12.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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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를 언론에 밝혔다. 명씨 측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겨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언론에 설명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명씨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통화하면서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말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이 약속을 취소했다는 게 남 변호사 설명이다.

명씨는 이에 지난 12일 검찰 조사 중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생각에 황금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한 뒤, 휴대전화와 USB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으면 명태균은 제일 먼저 총살당하였을 것”이라며 “명씨는 구속되기 전 자신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3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명씨 측은 그동안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박주민 의원실은 “약속을 깨뜨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접견신청을 했고 12일 열차까지 예매했으나 전날 창원교도소로부터 ‘해당 일에 접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17일로 변경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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