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운명의 시간

조미덥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과 달리 국민의힘 일부가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른 단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 후 약 2년7개월(950일) 만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지 당한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국회 등에 투입한 내란 행위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수순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점 등 최근 수사나 국회 질의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추가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 사이 상황은 달라졌다.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의 자백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하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확산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11%로 추락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응답은 71%,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한다.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엔 탄핵안 가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의원 7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무기명 투표라 비공개로 찬성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의원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탄핵 심판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더해지며 탄핵이 확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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