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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노조 배상금, 33억→20억원으로 줄었다

입력 2024.12.13 18:09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 상대로 제기한 2009년 파업 손배 소송의 대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 상대로 제기한 2009년 파업 손배 소송의 대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쌍용차의 정리해고 소식을 접한 후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했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는 등 강경하게 파업을 진압했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하고, 금속노조의 배상액을 33억1140만원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도 금속노조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손해배상액에 포함됐던 금액 중 회사 측이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관련된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가 옥쇄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적한 18억8200만원과 이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배상액을 20억9220만원으로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77일간의 파업 뒤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 폭탄이 떨어졌다”며 “노동자가 헌법상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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