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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검찰, 형집행 연기 허가

입력 2024.12.13 18:25

수정 2024.1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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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징역형 집행을 위해 조 전 대표에게 이날(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구두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하고 이날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징역 2년에 더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7년 동안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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